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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공고(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관리자 2019.12.10 조회수 : 3,159
신주발행 공고
 
 
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4,825,108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원
  3. 신주의 배정 기준일 : 2020년 01월 01일
  4. 신주의 배정 방법 : 2020년 01월 01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
  5. 단수주 처리: 배정결과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등록)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
  6.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2,412,554,000원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 기준일 및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택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0년 01월 01일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0년 01월 02일부터 2020년 01월 08일까지 
 


2019년 12월 1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3번길 65 넥스트아이빌딩 5층 1호
 
주식회사 이노메트리
      대표이사 김준보(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