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METRY
윤리경영
“지금 나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본 실천지침은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다.

용어의 정의
  • 1. 금품: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물품 등 일체의 물질적, 재산적 이익
    2. 향응, 접대: 다과, 식사, 음주, 오락 등의 수혜
    3. 편의: 교통, 숙박, 관광안내, 행사 등 금품 또는 향응 및 접대 이외의 각종 수혜
    4. 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내/외의 개인 또는 그룹(임직원, 주주, 고객, 협력사 등)
    5. 부정청탁: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부여 받은 지위 및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6. 공금횡령/유용: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 /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
    7. 기밀유출: 회사 기물을 개인 사용 또는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8. 성희롱: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9. 통상적 수준: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었을 수준으로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제 1 조 [부정청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채용,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 금지
    ②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금지
    ③ 구매 및 각종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 금지
    ④ 기타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금지
제 2 조 [금품수수]
  • 1.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수수(授受)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통상적 수준의 홍보·행사용 기념품이나 할인 혜택 등
    ② 상위 직책자가 하위 임직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선물하는 경우
    ③ 경조 사유가 명확한 통상적 수준의 경조금 또는 선물

    2. 부득이 금전이나 선물을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제공한 이해관계자 또는 소속회사 앞으로 송금 또는 반송한다.

제 3 조 [향응, 접대]
  • 1. 협력사 임직원과의 식사비용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담하거나 협력사와 비용을 나누어 각자 부담 한다. 단, 불가피하게 협력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 직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협력사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식사 및 술자리, 유흥·퇴폐업소 출입 등은 금지한다.

제 4 조 [편의, 찬조, 비용부담]
  • 1. 이해관계자에게 편의, 협찬 및 찬조를 수수(授受)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2.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를 초청 또는 동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통보하되 찬조금 또는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이해관계자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업무 목적이어야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참여해야 한다. 행사의 진행 중 업무 목적을 벗어나거나 접대로 변질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참가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해야 한다
    4. 접대 또는 부서 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건네 주고 정산액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제 5 조 [기타 금전적 혜택]
  • 1. 이해관계자와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이해관계자에게 채무(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면제, 상환, 보증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도 안되며, 행위시 금품 수수로 간주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 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는 금품 수수로 간주한다.

제 6 조 [배우자, 친인척]
  • 임직원은 배우자, 친인척의 경우에도 임직원의 경우에 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되므로 평소 주의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

제 7 조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회사와 거래]
  • 1.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협력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표이사·감사·임원 등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거래 행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협력사에 대한 투자]
  •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협력사(계열회사 제외)의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는 금지한다.

제 9 조 [협력사 선정]
  • 특정 협력회사 선정을 위해 또는 기피 회사를 배제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① 적절하지 못한 사유로 거래 대상을 한정하는 행위 금지
    ② 납품 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품질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행위 금지
    ③ 기존 회사의 보호 또는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회사를 옹호하는 행위 금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제 10 조 [회사 자산 및 정보의 유출]
  • 1. 회사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 공금 유용, 기물 유출, 타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고객사 및 협력사 정보의 유출]
  • 업무 상 취득한 고객사,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술, 영업비밀, 입찰정보, 개인정보 등은 각별히 신중하게 취급하고,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 12 조 [예산 낭비 및 사적 사용]
  • 1. 회사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허위증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비용은 법인카드 관리규정 및 사용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장소·상황 등에서 사용하거나 선결제, 위장거래, 타인대여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위배되는 행위

제 13 조 [업무태만 및 근태불량]
  • 업무태만, 근태불량, 관리감독 소홀, 불합리한 업무처리, 월권 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문서의 조작 및 허위보고]
  • 1. 회사에서 보고 또는 수발되는 모든 문서의 계수와 내용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은폐·축소·과장·누락·지연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임직원간 부당 행위]
  • 임직원간 차별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지시, 폭언, 폭행, 과도한 음주 강요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성희롱]
  • 임직원은 상호 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음란한 농담,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행위
    ② 회식, 워크숍, 단체행사 등에서 술시중이나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③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부 칙
  • 1. 2021년 6월 3일 최초 제정하여 시행한다.